한음저협, AI 사용 금지? 한국 저작권 음원 등록의 변화와 창작자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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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음악 저작권의 충돌

2025년 4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음악 저작권 등록 과정에 ‘AI 비사용 확인 절차’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창작자의 법적 책임까지 수반하는 중요한 제도 변경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이 급증하며 **AI 작곡 툴(Suno, Udio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기존 저작권 체계와 충돌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음저협은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한음저협의 공식 입장: “AI는 저작권 주체가 될 수 없다”

한음저협은 2024년 3월 24일자 안내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의해 창작되었음을 신고자가 확인 및 보증해야 합니다.”
(출처: 2024년 안내책자 [통합권], p.75)

이는 현행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 것에 기반하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법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핵심 변화 요약

다음은 한음저협이 밝힌 AI 관련 주요 정책 사항입니다:

항목내용
도입 시점2024년 3월 24일
대상신규 저작물 신고자 전원
의무사항AI 사용 여부 ‘비사용’에 대한 확인 및 보증
불응 시 조치신고는 가능하나 등록은 보류됨
허위 신고 시민형사 책임 가능 / 저작권료 지급 중지 및 저작물 삭제 가능
추가자료 요구필요 시 작업 증빙자료 요구 가능

한음저협은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물만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왜 지금, 이런 변화가 필요한가?

1. 실제 사례가 있었다

  • 2022년, 가수 **홍진영의 ‘사랑의 24시간’**이 AI 작곡가 ‘이봄’의 작품으로 밝혀지며,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AI가 만든 음악도 등록이 가능한가?”라는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죠.

2. 국제적 기준과 정합성 필요

미국, 유럽 등 주요국도 AI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기여가 없다면 저작권 인정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발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한 ‘일부 AI 사용’

하지만 모든 AI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작곡의 일부 도구로 AI를 활용했지만, 인간의 기획, 편곡, 수정, 감정 표현이 개입되었다면?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음저협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AI를 일부 활용하였더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계획”
(출처: 2024년 안내책자 [통합권], p.75)

즉, 단순히 AI가 도움을 줬다고 해서 모두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이 기여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며, 향후 공청회와 해외 판례 등을 반영해 정교화될 예정입니다.


한국 저작권 음원 등록 절차 (2025년 최신 기준)

① KOMCA(한음저협) 가입

  • 작사가, 작곡가 등은 준회원으로 가입 가능
  • 공식 웹사이트: www.komca.or.kr

② 저작물 신고

  • 작품 신고서 제출 시 AI 비사용 확인을 반드시 포함
  • AI를 사용한 경우는 등록이 보류될 수 있음

③ 심사 및 등록

  • 내부 검토 후 등록 결정
  • AI 사용 의심 시 작업 증빙자료 제출 요구 가능

④ 저작권료 분배

  • 저작권 사용료 발생 시, 정회원 승격 여부에 따라 배분

창작자가 지금 해야 할 대응법

대응 전략설명
AI 사용 자제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가급적 AI 도구 사용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업 기록 보관인간 창작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녹음, 파일 등은 꼭 보관하세요.
법률 변화 주시향후 AI 관련 법 개정,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 공지 확인한음저협 공지사항의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결론: 인간 창작과 AI의 공존을 위한 첫 걸음

한음저협의 AI 사용 확인 절차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저작권법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점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법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따라옵니다. 이 간극 속에서 창작자들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협회는 점진적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많지만, 변화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창작자는 AI 활용 방식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증빙 능력을 키워야 하며, 저작권 기관은 새로운 창작 도구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4년 안내책자 [통합권]』, 75p
  •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의 정의)
  • 2022년 AI 작곡 논란 사례: 홍진영 ‘사랑의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