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의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수입 등
-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은 급여
- 이자소득: 예금, 적금, 금융상품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 연금소득: 연금보험, 국민연금 등
- 기타소득: 일시적 인세, 복권, 원고료 등
2.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입니다.
- 계산식: 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 – 각종 공제 = 과세표준
- 이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적용하여 세금이 산출됩니다.
3.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예시: 임대료, 전기세, 교통비, 통신비, 마케팅비, 소모품비, 외주비 등
- 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수이며,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
4. 공제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종류별로 나뉘며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한 금액
- 의료비 공제: 본인 및 가족 의료비 (기준 초과 시)
- 교육비 공제: 본인 및 자녀 교육비
- 기부금 공제: 공인기관에 기부한 금액
- 신용카드 공제: 연간 사용금액 일정 이상 초과 시 일정 비율 공제
5.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실제경비 차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 단순경비율 (소규모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음
- 증빙 불필요, 간편하지만 경비 인정폭이 적음
- 기준경비율
- 일부 경비(임차료, 인건비 등)는 실제 지출액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비율로 인정
- 주요경비 증빙 필요
- 실제경비 (복식부기 대상자)
- 모든 지출을 증빙자료로 기록해야 함
- 가장 정확하고 세부적이지만 가장 번거로움
6. 기장의무 (장부작성 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업종별 사업자 (예: 도소매업 3억 원 이상)
- 장부(거래내역, 재무제표 등)를 꼼꼼히 작성해야 함
- 간편장부 대상자
- 일반 소규모 사업자
- 간단한 수입지출 기록만 필요
- 기장 의무 없는 비사업자
- 일시적 수입, 취미/부업 등 소액의 기타소득자
- 장부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
7. 원천징수세액 / 기납부세액이란?
미리 낸 세금으로, 실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원천징수세액: 수입 지급 시 원청에서 일정 세율(3.3% 등)로 미리 뗀 세금
- 기납부세액: 종전 연말정산 또는 중간예납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
- 최종 납부세액에서 이 금액만큼 빼서 계산
8. 가산세란?
세금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 형태의 세금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안 했을 경우 부과 (최대 20% 이상)
- 과소신고 가산세: 축소 또는 누락 신고
- 납부지연 가산세: 납기일 이후 납부 시, 하루 단위로 이자처럼 가산됨
9. 신고 및 납부기한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간: 신고 후 납부도 5월 31일까지
→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가능하며, 세무사 위임도 가능함
10. 분납 제도
-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최대 2개월간 분납 가능
- 1차는 5월 31일까지, 2차는 7월 말까지
정리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매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공제, 세율과 의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정확하고 유리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 도움말 또는 세무사 상담도 추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