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사건 개요: 연방 명령에 반발한 캘리포니아 주
2025년 6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 지역과 주요 도시의 불법 이민자 유입 및 대규모 시위 사태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National Guard)**을 Title 10 권한 하에 연방화시켰다. 이에 따라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주지사의 통제 없이 군 병력이 연방 명령으로 민간 치안 활동에 투입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연방법원에 **예비 금지명령(TRO)**을 신청하였다.
2. 법적 쟁점: Posse Comitatus Act와 연방화 권한
▸ 핵심 법률
- 포세 코미타투스 법 (Posse Comitatus Act, 18 U.S.C. § 1385)
- 미 육군과 공군이 민간 치안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제한
- 해군, 해병대는 행정 명령으로 유사 제한 적용
- 주방위군은 일반적으로 주지사 지휘 하에서 활동 (Title 32), 대통령이 연방화하면 Title 10 적용
- 미 연방법 Title 10 §12406(3): 대통령은 다음의 경우, 주지사 동의 없이도 주방위군을 연방화(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미국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반란 또는 내란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의 주방위군을 연방 군사력의 일환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쟁점
- 대통령의 연방화 명령이 적법했는가?
- “through the governor” 조항 해석: 대통령 명령이 주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위반인가?
- 실질적인 포세 코미타투스 법 위반이 있었는가?
3. 1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단 (6월 12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찰스 브레이어(Charles Breyer)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비금지명령(TRO)을 승인하였다:
- 주지사의 통지 없이 군이 연방화된 것은 절차적 위반
- 포세 코미타투스 법상 민간 치안 활동에 연방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금지
- 주정부의 치안 능력이 마비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을 배치했다는 점이 문제
이에 따라 법원은 주지사가 가드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도록 명령했다.
4. 항소심: 제9서킷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6월 19일)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하였고, 제9서킷 연방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 Title 10 §12406(3)은 대통령에게 자율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하며, 법원은 이를 높은 수준의 재량으로 존중해야 함
- 명령은 주방위군 사령관(Adjutant General)을 통해 하달되었기에 “through the governor” 조건을 충족
- 포세 코미타투스 위반 여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군이 직접 법 집행에 관여한 증거 부족
따라서, 항소심은 1심의 TRO를 기각하고 대통령의 연방화 명령을 인정하였다.
5.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 연방 명령에 따라 군 병력은 여전히 LA 등지에 배치되어 있음
- 포세 코미타투스 법의 해석과 적용 범위, 주-연방 권한의 경계가 쟁점으로 남아있음
-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존재하며, 향후 판결은 다른 주에서도 선례로 작용할 전망
6. 정리: 주권과 연방 권력 충돌의 현대적 사례
이번 사건은 포세 코미타투스 법이라는 19세기 법률이 21세기 미국 내 정치·사회 갈등의 중심에 재등장한 사례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통제권, 대통령의 긴급 권한 범위, 군의 치안 활동 개입 등 복합적인 이슈가 얽혀 있는 만큼, 향후 판결은 미국 헌정 질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